김윤덕 장관 "산재 과징금 30억 하한선, 조정 여지 있다"
파이낸셜뉴스
2025.10.13 12:21
수정 : 2025.10.13 12:14기사원문
부처 간 협의 진행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과징금 하한선 30억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이냐”고 묻자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법인 차원의 제재성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범위에서 사망자 수와 사고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하한액은 30억원으로 정해졌다.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이면 30억원이 부과된다.
다만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입법을 추진하면서 과징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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