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협의 진행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과징금 하한선 30억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이냐”고 묻자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와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법인 차원의 제재성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입법을 추진하면서 과징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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