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선물 전달' 건진법사 전성배 재판 본격 시작...혐의 일부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5.10.14 11:34   수정 : 2025.10.14 11:34기사원문
전씨 측 "알선수재 혐의 성립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전씨는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특검 측에서는 사건을 담당한 박상진 특검보를 비롯해 총 4명이 법정에 섰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이같은 청탁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희림종합건축사무소와 콘랩컴퍼니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전씨가 지난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했다.

전씨 측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청탁한 혐의를 인정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농축차 등을 제공받은 사실과 유경옥 전 행정관을 통해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며 "전달한 이후 가방 2개와 교환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돌려받았다. 3000만원을 전달받은 사실도 인정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이 요청한 김 여사 등 증인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박 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합의로 인한 사전 청탁 없이 사후 청탁만 존재해 특검 측이 기소한 알선수재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후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씨 측이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신문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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