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빨리 부과해야.. 액수도 너무 적어"
파이낸셜뉴스
2025.10.14 11:49
수정 : 2025.10.14 11:49기사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 등을 이유로 각각 400억원대·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2년째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심의 안건만 마련하고 2년 가까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됐으니 신속히 꼭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는 앱 마켓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국내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 금액을 포함해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고 자사 인앱결제 방식 또는 불합리한 조건이 부과된 제3자 결제방식만을 허용했으며, 심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 심사지연 사유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 등이 해당 조항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당시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등 모두 68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었다. 방통위는 다만 올해 3월께 매출액 재산정을 통해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으로 과징금 액수를 다소 조정한 심의변경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금까지 구글·애플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하지 못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가 위원 1명뿐인 '1인체제'가 됐고, 이후 탄핵소추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지만 '2인체제'에서도 방통위 심의·의결의 부당성 주장과 이후 방미통위 개편 등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의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구글은 오는 22일부터 미국 내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업에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인도와 브라질에서도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규제 당국의 행정처분이 임박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U 같은 경우 8225억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글로벌 사례 대비 과징금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는 규모 대비 역차별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외국은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국내 관련 매출액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0~2023년 구글과 애플이 국내 기업들로부터 걷어간 인앱결제 수수료가 약 9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세계 최초로 만든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했는데도 실효성이 없는 모습"이라며 "680억 과징금은 너무 약하다. 이보다 더 낮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반 위원장 직무대리는 "지금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최종 금액은 새롭게 구성돼 위원회에서 논의돼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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