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이 단순 교통사고 될 뻔'…동업자 살해한 60대
파이낸셜뉴스
2025.10.16 15:18
수정 : 2025.10.16 15: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동업자를 둔기로 폭행하고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초 사건은 B 씨가 혼자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숨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B씨가 운전석 밖 도로에서 발견된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 현장 CCTV에는 B씨가 차에서 내린 사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B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수년 전부터 함께 동업해 온 사이였다. 이들은 사건 당일 사업 문제로 만나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가 B씨를 둔기로 폭행했고, 자신을 피해 차 밖으로 벗어난 B씨를 차로 들이받았다.
A씨는 "사업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차 밖으로 피한 피해자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고 현장을 벗어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과 경위, 범행 이후 정황을 살펴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원만한 합의로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