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서 4억 꿀꺽"...1300일의 수상한 입원

파이낸셜뉴스       2025.10.18 05:00   수정 : 2025.10.18 05:00기사원문
통원 치료 가능한 질병에도 의도적 입원
1300일간 입원해 보험금 4억원 받아 챙겨
과도한 반복 입원, 보험사기특별조사팀에 딱걸려
입원 쉬운 병원 노린 보험사기 사례



[파이낸셜뉴스] "혹시 입원 가능한가요?"

중년 여성 A씨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았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때로는 복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그럴 때마다 병원을 찾았다.

A씨는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으로 어느 병원에 갈지 고심을 거듭했다. 주변에서는 A씨를 두고 "건강 염려증이 심하다"는 반응과 "건강에 대해선 예민하게 반응해도 나쁠 것 없다"는 반응이 공존했다.

이들이 A씨의 보험금 수령액을 알기 전까진 말이다.

병원을 집처럼...입원 쉬운 곳만 찾아다니다


A씨는 가벼운 통증이 있을 때마다 병원을 찾았다. 병원을 찾은 이유는 건강이 염려돼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목적은 '보험금 수령'이었다.

A씨가 지금까지 '병원 찾기'에 집중했던 건 입원을 절차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서였다. 특히, 그녀는 여러 병원을 돌아가면서 입원했다.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입원을 반복하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한 그녀만의 전략이었다.

그렇게 입원한 날이 총 1300여일.

A씨가 가입한 한 생명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4억원에 달한다.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에 덜미


A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A씨의 과다 반복 입원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에도 주기적으로 입원을 했고, 그 기간도 눈에 띄게 길었던 것이다.

보험사 내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은 A씨를 보험사기 혐의자로 판단해 지난 2017년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적정 입원 여부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결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적정 입원 기간이 길다는 결과를 받았다. 보험사에선 그녀의 경찰 송치를 기대했다.

하지만 첫 경찰 송치 결과는 '불송치'였다.

불송치 이유는 A씨의 수사 방해때문이었다. 보험사에서 A씨의 특이 행동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A씨는 경찰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일부러 쓰러지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다. 또, 수사관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할 수준의 민원을 지속 제기해 경찰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에 보험사는 불송치 사유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했고, 재수사가 진행됐다. 결국, A씨가 악성 민원인인 점을 감안해 A씨는 '혐의있음'으로 경찰에 송치됐다.

입원이 불필요한 질병으로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입원이 쉬운 병원을 '쇼핑'하며 보험을 악용한 사례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사들이 사내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거짓을 청구하다]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금욕에 눈멀어 생명을 해치고 '거짓을 청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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