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국힘 의원, 조사 참여하면 증인신문 청구 철회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5.10.17 15:02
수정 : 2025.10.17 15:02기사원문
지난 16일 김희정 의원 증인신문 청구 철회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조사에 참여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팀의) 조사에 참여한다고 하면 신문을 철회하고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조사에 응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명이 있었다"며 "조사 일정, 방식 등을 현재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훈 전 대표, 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으로 총 4명이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