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2심도 징역 3년 6개월... 항소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5.10.17 16:27   수정 : 2025.10.17 16: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태일 등 3명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법정구속됐다.

1심 판결에 태일 측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먼저 태일 측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기일에 앞서 지난 13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량을 줄이려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비춰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 요청했다.

태일 등 3명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 국적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여행객인 피해자 A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를 한 사실도 파악됐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로 데뷔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범죄 사실을 인지한 뒤 팀에서 퇴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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