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유지'

파이낸셜뉴스       2025.10.17 17:29   수정 : 2025.10.17 17:29기사원문
법원 "노동청 판단 타당"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받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노동 당국의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청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결정이다.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퇴사 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회사 임원 B씨에게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고,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결과 A씨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고, 민 전 대표가 사용자로서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A씨가 제기한 성희롱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번 결정은 확정 판결이 아니다. 과태료 약식재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로, 피청구인이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민 전 대표가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 진술을 들은 뒤 정식 결정을 내리게 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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