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수입품 담배 아냐' 주장 수입업체…법원 "담뱃세 일부 취소"

파이낸셜뉴스       2025.10.19 13:36   수정 : 2025.10.19 13:36기사원문
"행정 처분 뒷받침할 증거 없어"



[파이낸셜뉴스] 법에서 정한 '담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설명할 수 없는 전자담배 용액에 담뱃세를 부과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수입업체 A사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A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에서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들이 연초의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므로 담배가 아니라고 신고했다. 담배사업법의 경우 연초 잎에서 추출하지 않는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므로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2021년 A사가 수입한 용액들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이를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에 A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고,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용액은 추출된 니코틴 원료의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의 경우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됐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 따라서 복지부가 부과한 세금 2억1000여만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취지다.

다만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판단해 이에 대해 부과한 세금 2억9800여만원만 정당하다고 봤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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