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정청래 "재판소원 당론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10.20 15:29   수정 : 2025.10.20 15:29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사법개혁안 발표
대법관 증원하고 추천위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및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도
'4심제' 재판소원 지도부 의견 입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을 통한 인사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졸속재판을 하며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증인선서와 질의응답을 거부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말 바꾸기를 하며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사개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크게 5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은 우선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총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 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한다"며 "대법원은 3년 후 총 26명 체제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계산해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즉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린다. 추천위원회 구성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1명은 여성으로 명문화했다.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이 추가로 포함한다. 또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원회에서 빼고,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시켰다. 추천위원장은 현재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을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바꾼다.

법관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도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해 판결문 공개를 강화하고,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에 필요성을 따지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보장, 그리고 국민의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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