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트럼프 손 들어줘…“포틀랜드 병력 파견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5.10.21 06:10   수정 : 2025.10.21 06: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파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州)와 도시들이 잇따라 반대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연방항소법원은 대통령의 군 동원 권한을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법무부의 항고를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의 포틀랜드 주방위군 파견을 막았던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앞서 트럼프가 1기 재임 중 임명한 카린 J. 이머거트 포틀랜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달 초 "대통령의 파견 명령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배치를 차단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당시 판결문에서 "포틀랜드의 최근 시위가 반란이나 폭동 수준에 이르렀다는 증거는 없다"며 트럼프가 도시를 전쟁터(war-ravaged)로 묘사한 것은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예비심사 단계에서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통령이 관련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특히 "대통령이 통상적인 군 병력만으로는 미합중국의 법률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주방위군을 연방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에 근거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 워싱턴DC 등에 이어 포틀랜드와 시카고에도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했다.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주방위군 통제권은 주정부에 속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트럼프가 이민정책 반대 시위의 규모를 의도적으로 과장해 불법적으로 주방위군을 장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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