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대통령 비판 "‘여순사건’ 촉발한 무장 반란을 합당한 항명으로 평가”

파이낸셜뉴스       2025.10.21 08:36   수정 : 2025.10.21 08: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 “‘여순사건’을 촉발한 국방경비대 14연대의 무장 반란에 대해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라며 사실상 합당한 항명으로 평가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뒤흔드는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순사건’을 단순히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사건’으로 정의 내려서는 안 된다. ‘여순사건’은 남조선로동당 계열의 군인들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14연대 내 일부 군인이 주동이 돼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여수·순천 일대를 점령하면서 시작된 현대사의 비극이다.

정부가 군을 파견해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됐고,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0월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를 처음으로 공식 확정했다.

나 의원은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항해 경찰과 공무원, 반공 인사들을 살해하고 도시를 점령했다. 그들의 총부리가 향한 곳은 ‘자유대한민국’이었다”며 “국가는 반란을 진압해야 했고, 그것이 국가의 책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의 억울한 희생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끝까지 이어가야겠지만, 이 비극의 출발점이 공산 반란이라는 점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국가=가해자, 반란군=피해자’의 프레임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엄연한 국가의 의무이지만,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채 오직 ‘국가 폭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희생의 본질을 흐리고 공산 반란의 책임을 희석시킨다”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김구 선생조차도 1948년 10월 31일 서울신문에 여순사건에 대하여 담화를 발표하고 ‘금번 여수·순천 등지의 반란은 대규모적 집단테러 행동인 바, 부녀 유아까지 참살했다는 보도를 들을 때에 그 야만적 소행에 몸서리 처지지 아니할 수 없다’, ‘반란을 냉정히 비판하면서 이것의 만연을 공동 방지할지언정 허무한 유언에 유혹되거나 혹은 이에 부화뇌동하지 아니해야 할 것’이라며 여순사건을 ‘테러’와 ‘반란’으로 규정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에 그는 “공산 반란이 있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고통받았다”면서 “반란을 진압한 군인과 경찰,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모두가 이 나라의 비극을 함께 짊어진 분들”이라고 바로 잡았다.

끝으로 나 의원은 “역사적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념의 편에서가 아니라, 진실의 편에서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여순사건 77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당시 반란을 주도한 14연대 군인들을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것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대한민국을 향해 일으킨 무장반란·폭동이라는 여순사건의 본질을 읽을 수 없다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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