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아 대표, "카카오 '위법한 기업' 아니야...법적으로 확인"

파이낸셜뉴스       2025.10.21 14:49   수정 : 2025.10.21 14: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3년 가까이 카카오를 따라다녔던 무거운 오해와 부담이 조금은 걷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1일 사내 공지를 통해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카카오가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카카오톡 빅뱅 개편 이후 모두가 긴장과 노력을 이어가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오랜 시간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법 이슈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껏 외부의 차가운 평가와 어려운 시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며 카카오의 신뢰와 균형을 지키고 책임져 온 모든 조직의 크루들께 감사하다"며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와 신뢰의 흔들림 등 복잡한 문제들을 마주하며 사회적 믿음을 회복하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아직 남아 있는 어려움과 앞으로 다가올 도전도 여러분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무죄가 내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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