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의사' '가짜약사' 허위 의료광고 확산 '경고등'
파이낸셜뉴스
2025.10.21 18:10
수정 : 2025.10.21 18:10기사원문
식약처 국감서 AI 관련 대응 '미흡' 지적
'AI 생성 광고' 전담 모니터링 체계 시급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들어진 ‘가짜 의사’ ‘가짜 약사’가 등장하는 의료·건강 제품 광고가 온라인상에 확산하면서, 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나 약사를 등장시킨 허위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단순 허위·과대 광고로만 분류해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어 “AI 생성 광고는 단순한 허위광고와 달리 제작·확산 속도가 빠르고 소비자 구매로 직결되는 특징이 있다”며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해 통계를 구축하고, 전담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모두 실제 ‘의사’의 제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나 약사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법적 공백이 있다”며 “식약처가 별도 기준 없이 이런 광고를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AI 기반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기존 법령에 따라 점검을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또한 “AI를 활용한 콘텐츠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기술 변화에 맞춘 광고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짜 의료전문가의 얼굴·목소리·자막을 합성한 건강기능식품·의약품 광고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의사 박○○’, ‘약사 김○○’ 등의 인물이 등장해 “효과가 임상으로 입증됐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광고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콘텐츠가 AI 영상·음성 생성 도구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제작 가능하다는 점이다. AI 모델이 가짜 전문가 이미지를 생성하면, 기존 광고 규제 기준인 ‘실제 의사 등장 여부’로는 제재가 어렵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는 맞춤형 규제와 전담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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