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원 아이스크림 샀다가 초등생 아들 도둑 됐다…무인점포 업주 고소
파이낸셜뉴스
2025.10.22 07:38
수정 : 2025.10.22 07: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인점포에서 정당하게 결제까지 마쳤던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려 얼굴이 공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억울함을 호소한 부모는 업주를 경찰에 고소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지목된 초등학생 A군의 어머니 B씨는 업주 C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약 3주 뒤인 이달 1일, 같은 점포를 다시 찾은 A군은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다.
가게 한쪽 벽면에 자신의 얼굴이 선명히 찍힌 CCTV 사진 두 장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사진 아래에는 “상기인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업주 C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A군의 사진은 약 일주일간 매장에 그대로 게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 B씨는 “업주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이가 큰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C씨는 “다른 학생에게서 ‘결제 없이 가져간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CCTV를 확인했는데 결제 장면이 안 보여 착각했다”며 “부모 연락을 받고 계좌 내역을 다시 확인해 다음 날 바로 사진을 뗐다. 어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B씨는 “그냥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볼까 봐 경찰에 고소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업주 C씨를 불러 사진 게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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