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재발 막는다···외담대 정산주기 ‘90일→ 60일’로

파이낸셜뉴스       2025.10.22 14:25   수정 : 2025.10.22 15:46기사원문
금감원, 외담대 제도개선 TF 연말가지 운영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상생결제론 활성화도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위험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논의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단 취지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일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열린 은행권 외담대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외담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후 같은 달 17일 주요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고 TF는 12월까지 3개월 간 운영된다.

금감원은 이후 관련 세칙·약정서 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완료하고, 개선 방안들은 되도록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 과제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정산주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은행들이 외담대 정산주기를 최장 90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도급법·상생협력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산주기를 60일로 법제화하고 있다. 또 외담대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시 60일 초과 이자는 구매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현 60~90일 조기결제 금액 연 최대 117조원, 외담대 이용기업의 경감 이자 연 최대 420억원 등이 절약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추정이다.

다음은 외담대의 낮은 부도율 등을 고려한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및 대체방안(매출채권보험) 활성화’다.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대기업)의 부도위험이 판매기업(중소 협력업체)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그 보완책으로 매출채권보험이 출시되긴 했으나 중소기업 보험료 부담, 보증기관의 재원 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미미한 상태다.

외담대는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판매기업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리 현금화하고 구매기업 미결제 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식으로 구조가 짜여 있다. 홈플러스 사태에 적용해보면 납품업체가 홈플러스로부터 받아야 할 판매대금을 담보로 삼아 은행에서 대출을 내는 것이다.

지난해 외상매출채권 발행액은 521억원, 은행권 외담대 취급액은 59조5000억원이었다. 이 중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가 64.9%로 과반을 차지했다.

끝으로 ‘상생결제론을 활성화’한다. 구매기업 취급조건 완화 방안 및 2차 이후 협력업체들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은 은행들이 구매기업의 높은 신용도를 토대로 2·3차 협력업체들도 이용 가능한 상생결제론을 운용 중이지만 일부 은행은 이용 가능 구매기업을 우량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제한한다는 한계가 있다. 당초 취지와 달리 2·3차 협력업체 이용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부담 경감과 금융접근성 제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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