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취소됐어도 출연 행위 유효하다면…대법 "과거 사용료 안 내도 돼"
파이낸셜뉴스
2025.10.22 11:51
수정 : 2025.10.22 11:51기사원문
재단에 부동산 출연 후 파산…소송 통해 재단 등기 취소
재단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출연 행위까지 부인된 것 아냐…부동산 점유·사용 정당"
[파이낸셜뉴스] 회사가 재단에 부동산을 출연하고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추후 등기만 취소됐다면, 재단이 건물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등기가 부인됐더라도 출연 행위가 유효하다면 재단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사의 파산관재인이 B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10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은 B재단의 등기를 부인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B재단의 등기는 취소됐다.
이 소송 결과를 토대로 파산관재인은 B재단이 2009~2018년 부당하게 부동산을 점유·사용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등기 행위가 부인됨에 따라 출연 행위도 소멸했다는 주장이다.
쟁점은 등기 행위만 부인된 경우에도 B재단이 부동산을 부당하게 점유·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B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관련 소송 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 행위만 부인됐을 뿐 출연 행위는 부인되지 않았다"며 "출연 행위가 유효한 이상 재단은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유권 이전 등기 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출연 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는 재단법인이 출연 행위 등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적법하게 점유·사용하고 있는 중에 등기 행위 부인으로 출연 행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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