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건설산업, 허위서면 발급·부당특약 설정 과징금 40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10.23 12:00
수정 : 2025.10.2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건설산업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허위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1공구 공사'와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실제 수행한 공사 일부(총 35억6500만원 규모)를 계약서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한 동원건설산업은 계약서에 △추가작업·민원처리·산업재해 처리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공사비 △천재지변 복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포함했다.
1공구 공사의 경우, 협의 없이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까지 넣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원건설산업이 관급공사 낙찰을 위해 하도급 규모를 축소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재해 비용까지 떠넘긴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제재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