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일터 기본법, 플랫폼·콘텐츠 노동시장 분절 허무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파이낸셜뉴스       2025.10.23 17:01   수정 : 2025.10.23 16:53기사원문
일터 기본법 제정 토론회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일터 기본법·가칭)' 제정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분절을 허물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연대와 통합의 울타리로 품어내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일터 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단일한 개념으로 노동을 정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의 노동관계법도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일터 기본법이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김 장관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근로자가 다수인 콘텐츠·플랫폼 종사자들과 관련해 "K콘텐츠의 눈부신 발전 이면에는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콘텐츠 종사자들의 땀과 노력이 있다"며 "플랫폼 경제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안해졌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수고로움으로 우리 공동체가 편안하다는 사실은 잊고 산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법체계도 마찬가지다.
근로기준법 체계를 기준으로 분절이 있다"며 "일하는 방식이나 계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차별받지 않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경영계 노동계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터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자, 미래 노동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법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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