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전면 보장 보험상품 곧 출시? 비만치료제 보험 적용 논의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2025.10.26 12:00   수정 : 2025.10.26 12:00기사원문
복지부·심평원 비만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착수
현재 보험사 비만치료 목적 처방 보험금 지급 거절
전문가 "오남용 불필요한 재정 부담 막기 위한 정책 장치 시급"





국내 비만치료 시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부와 보험업계가 위고비(Wegovy), 마운자로(Mounjaro) 등 2세대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GLP)-1 계열 치료제의 보험 적용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고도비만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적용이 검토 중이며, 일부 보험사도 특약 형태로 제한적 보장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서다.

2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도비만 및 합병증 동반 환자에 한해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낸 바 있다.

GLP-1 계열 치료제는 당초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이다. 하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입증되며 비만치료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지난해 10월 국내에 첫선을 보인 위고비는 8개월 만에 약 40만 건이 처방됐다. 또 올해 8월에는 보다 저렴하고 효과적인 마운자로가 출시되면서 처방량이 급증하고 있다.

다만 현재 비만 치료 목적의 처방은 전액 본인부담(월 30만~40만원)으로, 보험 적용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당뇨병 적응증으로는 기존 트루리시티, 빅토자 등이 엄격한 조건 아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위고비와 동일 성분의 오젬픽 데일리팜 역시 이달 약평위 급여 심사를 통과해 약가협상 단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향후 당뇨병 치료용으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험사들도 바뀌는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실손보험이나 일반보험은 비만치료 목적의 GLP-1 처방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오젬픽 등을 대상으로 한 신특약 형태의 보장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GLP-1 계열 약제가 본격적인 급여화 단계로 들어서기 전에 선진국 수준의 처방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도비만·합병증 환자 등 고위험군에 우선 적용한 뒤 경증 환자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통해 보완하는 단계적 보장 모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험연구원 김진억 수석연구원은 "비만치료제의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만큼 오남용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한 정책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어 "건강보험과 보험사의 보험상품이 역할을 분담해 합리적인 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