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투표제 ‘합헌’ 첫 결정...“선거권 침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5.10.26 16:07
수정 : 2025.10.26 16:07기사원문
사전투표제, “충분한 정보 취득 못한다” 위헌 주장 기각
헌재 “선거 전 정보습득 가능”...비밀투표 침해 주장 배척
[파이낸셜뉴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사전투표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전투표자가 선거 당일 투표자보다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접할 시간이 짧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1항과 제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 청구인들은 현행 사전투표제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자와 선거 당일 투표자와 다른 조건에서 선거가 실시돼 투표가치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전투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대해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것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로 일정 범위 내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언론·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자와 정책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헌재는 “종전 부재자투표보다 선거일과의 간격이 좁혀졌고,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제도적 수단이 존재하고, 지리적 여건과 우편제도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4일까지로 마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전투표 조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청구인들이 “전체 투표율이 감소하고 있어 사전투표제가 투표 편의 제고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단순한 투표율 추이만으로 사전투표가 전체투표율 제고에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전투표제가 없었더라면 오히려 전체 투표율이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들은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이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 부분 역시 과거 결정과 같은 취지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 2023년 10월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고,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현행 제도상 바코드에는 선거인을 식별할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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