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 번다" SNS서 이성친구인냥 다가와 3억 편취

파이낸셜뉴스       2025.10.26 17:54   수정 : 2025.10.27 07:12기사원문
연애 빙자 사기 '로맨스 스캠'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서울에 사는 A씨(48)는 지난해 말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다. 상대는 자신을 일본에 사는 '미유키'라고 소개했다. 프로필 사진이 A씨의 마음에 들었다.

몇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다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미유키는 본인이 A씨와 동갑에 미혼이라고 했다. 자신 소유라며 고가의 수입차 사진도 보여줬다.

A씨가 부러움을 표시하자 미유키는 '온라인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돈을 벌었다고 했다. A씨는 그 분야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미유키는 "어렵지 않다"며 "재고를 쌓을 필요도, 창고 임대도 필요없고, 자금 위험도 없다"고 했다. 수익모델을 설명하면서 누구나 운영할 수 있고, 자신도 이를 이용해 월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를 벌고 있다고 했다.

A씨가 관심을 보이자 미유키는 "가게를 운영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돼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곤 초기자금 30만엔(약 280만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미유키가 말하는 온라인 가게의 벌이 구조는 이렇다.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제공하는 공급업체에 돈을 먼저 보낸다. 물건값(원가)을 선지불하는 것이다. 고객이 내는 돈은 13%가량의 마진이 붙은 금액이다. 고객이 결제하면 이 돈은 곧바로 A씨가 가질 수 있다.

A씨가 처음부터 믿은 것은 아니다. 미유키가 안내한 웹사이트를 보고 나서 의심을 거뒀다. 해외 슈퍼마켓 체인들이 다수 입점해 신뢰가 갔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수익률 표에 마음이 움직였다. A씨는 회원가입을 했고, 상점이 개설됐다. 이후 '49시간 이내 최소 40개 상품을 온라인 매장에 진열하라'는 메일을 받았다.

미유키는 "상품을 올리면 고객들이 곧바로 주문할 것이다.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고 했다. "결제가 되면 판매대금을 받아 곧장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고 속였다. A씨는 해당 허위 사이트에서 실제 상품이 팔리는 것으로 착각해 10차례에 걸쳐 3억원가량을 미유키가 지정한 계좌로 보냈다. 물론 미유키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SNS에서 대뜸 이성이 호감을 표시하는 경우 '로맨스 스캠'일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본인의 미모와 자산을 드러내는 프로필 사진을 걸어 놓거나 대화 중에 이를 노출하는 게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대면 만남을 피하고 온라인에서만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할 경우 연락을 끊는 것이 상책이다.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면 사실상 확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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