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석부원장에 힘싣는다… 제재심의위·분조위 총괄
파이낸셜뉴스
2025.10.26 17:54
수정 : 2025.10.26 18:49기사원문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속도
금소처→소비자보호본부 격상
민원 분쟁조정에 제재권한 부여
보험민생부원장 아래 특사경 둬
보이스피싱 금융 범죄 직접 조사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가장 앞세우는 조직개편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부원장 등 임원진들의 조직도는 얼개가 그려진 상태다.
사실상 소비자보호 상위 총괄기구로서 제대로 관할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략 방향을 결정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의 중심 축이 감독과 검사에서 소비자보호로 옮겨간다는 의미기도 하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의 소비자보호 부서도 수석부원장 산하로 이동하면서 기획·전략, 디지털·정보기술(IT) 가운데 최선임 부서 역할을 맡게 된다. 소비자보호부원장 아래에는 '편면적 구속력' 전담부서도 신설된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감원 산하기구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분쟁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상대방인 금융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이를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분조위 결정은 권고 효력만 갖춘 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어느 한 쪽이 버티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한계가 있다. 국회에 편면적 구속력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어 연내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 수석부원장의 관할 영역 가운데 보험은 민생금융과 합쳐 '보험민생부원장'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부원장은 △은행·중소금융 △자본시장·회계 △보험·민생으로 지금과 같은 수(3명)를 유지한다.
보험민생부원장 아래에는 보이스피싱을 직접 조사·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둔다. 현재는 특사경 업무가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로 한정돼 있다. 이 원장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신설하고, 조직개편에서 민생금융범죄 관련 부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 금융사기대응단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민생범죄대응총괄단'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보험·중소서민금융 등 권역별 본부를 민원 분쟁에서 상품심사, 감독검사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로 올해 안에 개편되고, 다음달에는 금융소비자서비스 내규를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 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는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찬진 원장이 국감 직후 임원 인사 계획을 밝히면서 수석부원장에 누가 올 것인 지도 관심이다. 통상 금융위원회 1급이 수석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수석부원장에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역할을 맡기면서 내부 승진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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