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사고로 자율주행차 책임, 운전자서 제조사로 이동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5.10.27 17:30   수정 : 2025.10.27 17:30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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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운전자 책임은 줄고 제조사 책임은 커질 것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익현 변호사는 파이낸셜뉴스가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인 'fn 인사이트'에 출연해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 관련 미국 법원 판결을 두고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기술 혁신과 법적 책임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은 2019년 테슬라 모델 S 사고에 대해 약 3,378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당시 차량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채 갓길에 정차 중인 차량을 인식하지 못해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났다”며 “경보와 긴급제동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설계 결함과 경고 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 변호사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원래 고속도로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만 안전하게 작동 가능한 레벨2 수준인데, 일반 도로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처럼 설계된 점이 결함으로 인정됐다”며 “또한 ‘오토파일럿’이나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가 기능 수준을 혼동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경고 의무 위반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운전자 과실을 67%, 테슬라 과실을 33%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아직은 운전자 책임이 크지만, 제조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레벨이 높아질수록 회사 책임 비율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자율주행 단계별로 책임 구조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레벨 3은 특정 조건에서 차량이 운전을 맡지만, 위험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즉시 개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레벨 4 이상이 되면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해 제조사와 시스템 개발사, 센서 제조사 등의 책임이 중심이 됩니다.”

김 변호사는 영국의 입법 사례도 소개했다. “영국에서는 ‘주행사업자’라는 개념을 법에 도입해, 사고 발생 시 플랫폼 운영사가 먼저 책임을 지고 이후 제조사 등에 구상하는 구조를 논의 중입니다. 소비자가 책임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들의 기술개발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법적 리스크 관리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기술팀, 마케팅팀, 법무팀이 함께 기능 한계와 위험을 명확히 소비자에게 알리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액 배상 가능성이 현실화된 만큼 보험, 리콜, 내부 안전성 테스트 등에도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빠른 기술 발전에 대해선 “혁신에 방점을 두는 접근이지만, 인명과 직결되는 산업에서는 리스크 관리 없이는 장기 생존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정성과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적 기준 정립 노력도 언급했다. “UN 산하 UNECE나 ISO에서 자율주행차 기능 안전성, AI 센서 안정성 등 국제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각국 규제가 달라지면 개발이 어려우므로 글로벌 기준에 맞춘 표준화가 필수적입니다.


국내 제도에 대해서도 “세종, 판교, 상암 등지에서 자율주행 셔틀과 로봇택시가 샌드박스를 통해 시험 운행 중”이라며 “이런 규제 유연화를 더 확대하고, 기업도 자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경영 방식에 대해 “혁신을 이끌지만 리스크 관리에는 다소 소홀한 면이 있다”며 “기업의 방향이 한 개인의 스타일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적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 기업이 모든 것을 독점해 사회 전체를 좌우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공정경쟁과 합리적 규제 속에서 인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율주행 혁신이 발전하길 바란다”고 인터뷰를 맺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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