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더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2025.10.28 10:44
수정 : 2025.10.28 17:17기사원문
현재 112개 지자체, 192개소 참여 중
내년 3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시행
시범사업 시군구·의료기관 추가 모집
응급실 방문 감소 등 긍정 효과 있어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의 핵심 재가의료 인프라인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다. 현재 112개 시·군·구와 192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인데,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더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해준다.
지난 2022년 12월에 시작된 시범사업은 이용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윤수현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용자 입장에서 응급실 방문, 의료기관 입원일수가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새로 도입한다.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원-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82개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일인 28일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1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어야 한다.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의원에게 방문 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 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의원은 방문진료 외 추가적인 사례관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만원)를 신설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1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들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의료기관과 협약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으로 지역 내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래 선정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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