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중단·면책조항까지…은행·저축은행 불공정약관 대거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5.10.29 12:00   수정 : 2025.10.29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이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서비스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조항,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면책 규정 등이 다수 포함됐다.

공정위는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60개 조항(17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사 대상은 지난해 제·개정된 약관으로, 은행 1081건과 저축은행 654건이다. 이 가운데 은행은 14개 유형 56개 조항, 저축은행은 3개 유형 4개 조항이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대표적인 불공정 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일부 은행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이유로 거래를 임의로 중단할 수 있게 해 고객 피해가 우려됐다.

또한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등 추상적 표현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해지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며, 자의적 판단 여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개별 통지를 생략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통지하는 조항도 다수 발견됐다. 예금 우대서비스 변경 시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한 조항은 고객이 변경 내용을 제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전산장애나 회선 문제 등 은행 귀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예금 해지 방법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은행 본점 소재지를 전속 관할법원으로 지정한 조항, 가압류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 등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시정 요청을 받은 약관에 대해 변경을 권고하며, 각 은행은 통상 3개월 내 개정을 완료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저축은행의 책임이 강화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의 약관도 연내 순차적으로 시정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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