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운전대 잡은 교육공무원, 4년간 579명…파면은 단 8건
파이낸셜뉴스
2025.10.29 15:28
수정 : 2025.10.29 15: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4년간 총 579명의 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68%가 면허취소 이상 상태였음에도 파면은 8명, 해임은 10명에 그치며 내부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김대식 국회의원(부산 사상·국민의힘)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5 전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분석하고 29일 이같이 지적했다.
소속별로는 초등학교가 245명(4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 146명(25.2%), 고등학교 159명(27.5%), 교육청 본청 및 기타 29명(5.0%)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531명(91.7%)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자급 교육공무원인 학교장(11명), 장학관(13명), 교감(18명)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별로 보면 면허정지(0.03~0.08%) 수준은 179명(30.9%), 면허취소(0.08~0.2%) 수준은 333명(57.5%)으로 가장 많았다. 나아가 만취수준(0.2% 이상) 및 측정 거부자도 61명(10.5%)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약 68%가 면허취소 이상의 중대 위반에 해당했다.
그러나 내부 징계 수위는 여전히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정지 수준은 대부분 감봉이나 정직에 그쳤으며 해임은 2명, 파면은 한 건도 없었으며 면허취소 수준에서도 229명만이 정직 처분을 받고 해임은 5명, 파면도 5명에 불과했다. 0.2% 이상에 해당하는 61명 중에서도 해임 3명, 파면 3명 조치에 그쳤다.
김대식 의원은 “징계 받은 교사 대부분이 정직,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정직은 법적으로는 중징계에 해당하나, 일정 기간 직무정지 후 복귀가 가능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 제재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사실상 형사법상 중범죄에 달함에도 공무원 징계에서는 해임 10명, 파면 8명에 그친 것은 명백히 제도적 관용”이라고 비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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