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소환…“사실대로 말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5.10.29 15:46   수정 : 2025.10.29 15:46기사원문
尹, ‘영장 청구 방해’·국회 위증 혐의...특검 고발인 조사도 예정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 중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송 전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9시 19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연루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이 여전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그러나 ‘수사 방해나 외압 의혹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를 막은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6월 공수처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으며, 결재라인에서 배제되면 사표를 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위증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과거 이 전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다.

특검팀은 오는 3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해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또 특검팀은 내달 2일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채상병 사건 관계자 소환을 막거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수사를 서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구명 로비 의혹’ 관계자인 이종호 전 대표의 측근 이관형씨는 내달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이명현 특검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며 고발하면서 포렌식 증거물과 피의자 진술조서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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