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첫 연체채권 매입···전체 33% 사들이며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5.10.30 12:00
수정 : 2025.10.30 12:00기사원문
캠코·국민행복기금이 가진 총 5조4000억원어치
금융사 및 공공기관 보유 채권은 11월부터 매입
협약 거부하는 대부업권, 상호금융 가입은 과제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7년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34만명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각각 3조7000억원어치(22만9000명), 1조7000억원어치(11만1000명) 매입했다.
총 5조4000억원어치다. 당초 매입하기로 한 16조4000억원어치 중 약 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채권 양도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통지했다. 채무자는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마무리되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은행 등 민간 금융사와 공공기관이 가진 장기 연체채권은 11월부터 본격 사들인다.
금융위는 이외 협약 가입이 활발하지 않은 대부업권에 대해선 유인책(인센티브)을 마련·안내할 방침이다. 아직은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상위 30개사 중 4개사만 가입한 상태다. 대부업계는 저금리 자금조달을위한 우수대부업자 제도 활성화, 부실채권(NPL) 시장 진입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상호금융 역시 개별 단위조합이 협약 가입 주체로, 가입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금융위는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7년 미만 연체차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체기간이 5년 이상이면 기금과 같은 원금감면율(0~80%)을 적용하고, 분할상환 최장 10년 혜택을 부여한다. 연체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현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감면율(20~70%) 및 분할상환 기간(최장 8년)이 적용된다. 시행 시기는 다음 달 14일부터 3년간이다.
이와 별도로 7년 이상 연체 후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채무자에 대해선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 간 대출을 집행한다. 1인당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연 3~4% 금리를 적용한다. 최장 5년 워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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