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새도약기금, 첫 연체채권 매입···전체 33% 사들이며 시작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30 12:00

수정 2025.10.30 12:00

캠코·국민행복기금이 가진 총 5조4000억원어치
금융사 및 공공기관 보유 채권은 11월부터 매입
협약 거부하는 대부업권, 상호금융 가입은 과제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금융위 제공.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금융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장기 연체채권 취약자주 부담 경감을 취해 출발한 ‘새도약기금’이 채권 매입을 개시했다. 일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가지고 있는 5조4000억원 규모 연체채권을 사들였고, 이 중 상환능력 상실자 관련 물량에 대해선 1년 안에 소각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7년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34만명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각각 3조7000억원어치(22만9000명), 1조7000억원어치(11만1000명) 매입했다. 총 5조4000억원어치다. 당초 매입하기로 한 16조4000억원어치 중 약 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 채권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한다. 이밖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등) 1년 내 소각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채권 양도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통지했다. 채무자는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마무리되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은행 등 민간 금융사와 공공기관이 가진 장기 연체채권은 11월부터 본격 사들인다.

금융위는 이외 협약 가입이 활발하지 않은 대부업권에 대해선 유인책(인센티브)을 마련·안내할 방침이다. 아직은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상위 30개사 중 4개사만 가입한 상태다. 대부업계는 저금리 자금조달을위한 우수대부업자 제도 활성화, 부실채권(NPL) 시장 진입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상호금융 역시 개별 단위조합이 협약 가입 주체로, 가입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금융위는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7년 미만 연체차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체기간이 5년 이상이면 기금과 같은 원금감면율(0~80%)을 적용하고, 분할상환 최장 10년 혜택을 부여한다. 연체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현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감면율(20~70%) 및 분할상환 기간(최장 8년)이 적용된다. 시행 시기는 다음 달 14일부터 3년간이다.

이와 별도로 7년 이상 연체 후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채무자에 대해선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 간 대출을 집행한다. 1인당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연 3~4% 금리를 적용한다.
최장 5년 워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