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2025.10.30 10:08   수정 : 2025.10.30 10: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강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진행되던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한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회장이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 해당 업체 대표가 청탁을 위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강 회장은 당시 농협중앙회장 후보로 출마 중이었으며 지난해 1월 회장으로 선출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점 내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현재 금품 전달 경위와 청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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