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차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친부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10.30 11:52   수정 : 2025.10.30 11:52기사원문
"입양 보낸 줄 알았다" 주장 받아들여져
친모는 지난 1월 징역 6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갓난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월 내연관계에 있던 B씨가 출산한 아이를 B씨와 공모해 차량 트렁크에 열흘가량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아이 시신을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가 B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B씨의 말을 믿었고, B씨가 본인 몰래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아이를 트렁크에 방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B씨와 명시적으로 살인죄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며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상,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에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가담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 판단은 뒤집혔다. 2심은 "피고인이 B씨와 공모해 범행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B씨는 "A씨에게 입양 보냈다고 말했고, 혼자 범행한 것이다"고 밝혔지만, 이후 "피고인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시기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였고, B씨는 기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유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퇴원 당시 이미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 화장실에서 우는 아이의 입을 수차례 손과 손수건으로 막은 뒤 아이가 울지 않은 점, 화장실에서 아이를 쇼핑백에 담은 후 나오는 과정에서 아이가 울지 않은 점, 차량에 탑승한 뒤로도 울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B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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