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90→157자 확대…'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 도입

파이낸셜뉴스       2025.10.30 12:41   수정 : 2025.10.30 12: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90자 이내로 제한됐던 재난문자 길이가 최대 157자까지 확대돼 보다 구체적인 상황 정보가 담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문자 개선방안을 내놨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난문자는 90자 이내로 제한돼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길이를 최대 157자까지 확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재난정보를 전달한다.

157자로 확대는 31일부터 충북 진천군, 경남 창원·통영시, 제주 제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약 22만3000천대)가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유사·중복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하는 일이 없도록,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이 도입된다.


앞으로는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

발송 시스템은 지역별 재난문자 중복 송출 통계와 발송 이력 조회 기능도 제공한다.

이 기능은 31일부터 부산,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검증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에 확대 적용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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