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시행' 담배 유해성분 관리법 "정보 공개로 국민건강 지킨다"
파이낸셜뉴스
2025.11.01 09:00
수정 : 2025.11.01 09:00기사원문
2년마다 제품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의무화
제출된 검사 자료, 담배 유해성 국민에 공개
[파이낸셜뉴스] 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서는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법 시행일 현재 판매 중인 담배는 3개월 이내인 2026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조자 등이 검사 의뢰나 결과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은 회수 및 폐기 조치될 수 있다.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식약처는 제출받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될 유해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향후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따른 첫 유해성분 정보는 검사 의뢰, 분석,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보는 향후 금연 및 건강증진 정책 수립에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검사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유해성분 정보를 차질없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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