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시행' 담배 유해성분 관리법 "정보 공개로 국민건강 지킨다"

파이낸셜뉴스       2025.11.01 09:00   수정 : 2025.11.01 09:00기사원문
2년마다 제품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의무화
제출된 검사 자료, 담배 유해성 국민에 공개



[파이낸셜뉴스] 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새 법룰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검사 결과서는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법 시행일 현재 판매 중인 담배는 3개월 이내인 2026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조자 등이 검사 의뢰나 결과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은 회수 및 폐기 조치될 수 있다.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식약처는 제출받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될 유해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향후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따른 첫 유해성분 정보는 검사 의뢰, 분석,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보는 향후 금연 및 건강증진 정책 수립에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검사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유해성분 정보를 차질없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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