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테무 저가 공세'에 日, 개인 수입품 세제 특례 폐지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11.02 17:18   수정 : 2025.11.02 17:18기사원문
테무·쉬인 등 中 전자상거래 사업자들, 제도 활용해 저가 상품 판매
日 국내 수입업체, 가격경쟁서 불리
일정 매출 규모 이상 해외 EC 사업자에 등록 의무 부과 및 소비세 납부 추진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는 개인이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세금 우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일 보도했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일본 시장에 저가에 상품을 판매하자 일본의 일반 소매업체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들이 이미 유사한 세금 우대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대책 마련에 서두르는 모습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해 연말에 마련할 2026년도 세제개정안에 '개인 수입품 특례 제도' 폐지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활용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통해 저가 상품이 대량 유입되면서 일본 국내 시장의 불공정한 가격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1980년 도입된 '개인 수입품 특례 제도'는 개인 사용 목적의 수입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일반보다 40%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수입품에 부과되는 소비세와 관세가 낮아진다.

일본 정부는 당시 해외 여행에서 기념품을 구입하는 자국 여행객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면서 제도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 오히려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과 일본 국내 유통업체 간 세금 불평등을 야기하는 수단이라고 비판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3만엔짜리 제품을 개인 사용 목적이라고 신고해 수입할 경우 특례 제도에 따라 과세가격은 3만엔에서 1만8000엔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10%의 소비세를 적용하면 세금 부담은 1800엔이 된다.

일본 국내 소매업체가 판매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소비세는 3000엔이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특례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보다 1200엔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된다.

이 제도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때도 적용된다. 이는 테무나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일본 소매 업체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유로 꼽힌다.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일본에서 지난해 개인 수입 신고 건수는 약 2억건으로 5년 전보다 약 4배 증가했다.

판매 목적의 수입품을 개인용으로 위장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량의 스마트폰을 개인용으로 신고해 세금을 회피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본 재무성은 '개인 수입품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들이 소비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수입품 과세가격이 1만엔 이하일 경우 소비세와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데미니미스 룰)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을 통한 수입 급증으로 주요국들도 소액 수입품의 면세제도를 잇따라 재검토하고 있다.

중국계 EC를 통한 수입 급증을 계기로, 주요국들도 소액 수입품의 면세제도를 잇달아 재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지난 2021년 부가가치세 면세를 폐지했고 미국도 지난 8월 관세 면세를 철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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