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전기차 배터리 핵심기술 국외로 빼돌린 일당 재판행
뉴스1
2025.11.03 13:25
수정 : 2025.11.03 13:25기사원문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삼성SDI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한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려 국외로 유출하고 증거를 인멸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A사 실질 운영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등 9명과 회사법인 2곳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B 씨는 지난 3월 검찰 압수수색 당시 자신의 회사 고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은닉하도록 시키고 비서에게는 각종 서류를 없애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A 사는 이 사건 수사 중에도 유출한 기술을 이용해 중국 배터리 회사와 800억 원 상당의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B 씨 등은 삼성SDI 1차 협력사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빼돌린 전기차용 중대형 고에너지밀도 배터리는 설계와 공정, 제조, 평가기술 모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삼성SDI는 국내 각형 배터리 선두기업으로 배터리 부품 중 알루미늄 케이스에 해당하는 캔과 뚜껑에 해당하는 캡어셈블리를 개발하는데 10년간 막대한 돈을 들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훔친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비자금 관리용 회사'를 코스닥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등 코스닥 상장사 2개를 운영하면서 국내 최고급 레지던스에 거주했다.
검찰은 "만일 해외에서 그 기술로 전기차 배터리가 대량 생산됐따면 막대한 개발비 상당 손해 뿐 아니라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국가핵심기술 등을 국외로 유출하는 반국가적 매국적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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