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공과 사 구분 못해"⋯'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5.11.03 15:57
수정 : 2025.11.03 15: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48)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前 경위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 씨 사건과 관련된 대상자 성명, 전과, 신분 등 인적사항 등이 담겼으며 A씨는 이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3차례 이상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자료를 A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매체는 이 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해당 보고서의 편집본 사진과 내용 등을 보도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00번을 잘해도 1번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절실히 깨달았다.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파면 징계를 받아 조직에서도 쫓겨났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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