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도체 포함 全산업 R&D 근로시간제 없앤다
파이낸셜뉴스
2025.11.03 16:22
수정 : 2025.11.03 16:22기사원문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위 첫 회의
반도체특별법상 주52시간 제외 포기하는 대신
全산업 R&D 근로시간 제한 없애는 입법 추진
반도체 국한 않고 소득기준도 대통령령 맡긴다
"주 단위 근무시간 제한은 개발에 맞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반도체를 포함해 모든 산업의 연구·개발 종사자의 근로시간 제한 자체를 푸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반도체 산업 육성 시급성을 고려해 반도체특별법의 쟁점인 주52시간 근로제 제외 조항을 포기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수개발진에 한해 근로시간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반도체·AI(인공지능) 첨단산업특별위원회는 3일 첫 회의에서 이같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주52시간 근로제 제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데 대한 후속조치이다.
김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 등에 한해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애초 쟁점이던 반도체법상 주52시간 근로제 제외 조항보다도 더 강력하다. 반도체 산업으로 국한하지도 않고, 소득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서다. 반도체법상 문제의 조항은 반도체 산업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5%인 연구개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에 한해 근로시간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근로시간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을 잡은 데에는 현행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의 주 단위 제한으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은 최대 주64시간 근로인데 개발 업무를 주 단위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미국의 엔비디아나 중국 딥시크 이런 곳들은 몇 달이고 휴일에도 개발해서 성과가 나오면 쉰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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