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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도체 포함 全산업 R&D 근로시간제 없앤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3 16:22

수정 2025.11.03 16:22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위 첫 회의
반도체특별법상 주52시간 제외 포기하는 대신
全산업 R&D 근로시간 제한 없애는 입법 추진
반도체 국한 않고 소득기준도 대통령령 맡긴다
"주 단위 근무시간 제한은 개발에 맞지 않아"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위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위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반도체를 포함해 모든 산업의 연구·개발 종사자의 근로시간 제한 자체를 푸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반도체 산업 육성 시급성을 고려해 반도체특별법의 쟁점인 주52시간 근로제 제외 조항을 포기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수개발진에 한해 근로시간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반도체·AI(인공지능) 첨단산업특별위원회는 3일 첫 회의에서 이같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주52시간 근로제 제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데 대한 후속조치이다.



특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는 이뤄지겠지만 기본 바탕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 핵심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반도체법상 주52시간 근로제 제외 조항을 따로 떼서,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며 “김소희 의원이 내놓은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 등에 한해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애초 쟁점이던 반도체법상 주52시간 근로제 제외 조항보다도 더 강력하다. 반도체 산업으로 국한하지도 않고, 소득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서다.
반도체법상 문제의 조항은 반도체 산업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5%인 연구개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에 한해 근로시간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근로시간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을 잡은 데에는 현행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의 주 단위 제한으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은 최대 주64시간 근로인데 개발 업무를 주 단위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미국의 엔비디아나 중국 딥시크 이런 곳들은 몇 달이고 휴일에도 개발해서 성과가 나오면 쉰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