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6% '청년'...60%는 수도권서 발생
파이낸셜뉴스
2025.11.04 11:00
수정 : 2025.11.04 11:00기사원문
10월 심의서 503건 추가 결정
누적 결정건수 3만4481건
LH, 피해주택 3344가구 매입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두 차례 열고 총 1049건을 심의한 결과 50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은 458건,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은 45건이다. 반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건은 332건,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전액 반환이 가능한 적용제외는 117건이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10월 28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접수된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8147건이며, 이 중 1만1264건은 현장조사 등 심의를 완료해 매입 가능 통보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3344가구로, 건축법 위반건축물 993가구도 매입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을 경우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는 수도권에 60.3%가 집중돼 있으며, 대전(11.4%)과 부산(10.8%) 등에서도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9.7%),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순으로 많았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7%를 차지했다. 임차보증금 규모는 대부분 3억원 이하(97.5%)였으며, 내국인 비중은 98.6%로 나타났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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