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정보 유출' SKT 집단 분쟁 조정..."신청인 1인당 30만원 지급 권고"
파이낸셜뉴스
2025.11.04 12:00
수정 : 2025.11.04 14:34기사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조정안 결정...총 3998명 조정 신청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킹으로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에게 피해 신청인 각 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분쟁조정 신청 인원은 총 3998명이다. SKT와 신청인이 모두 받아들일 경우 SKT가 이들에게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약 12억원 수준이다.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SKT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도 권고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SKT가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한 만큼,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 없이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조정안은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 조정안을 수용하면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SKT 또는 신청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SKT 측은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 선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