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추경호 체포동의요구서 오늘 법무부 송부"

파이낸셜뉴스       2025.11.04 15:17   수정 : 2025.11.04 15:17기사원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4일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법원으로부터 추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받았다"며 "오늘 중에 법무부에 송부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오후 4시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의 청구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 예결위장→당사'로 고의로 바꾸는 등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이므로 추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검팀이 체포동의요구서가 법무부에 송부되면 법무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접수한 요구서를 최초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약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최초 본회의에 표결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요구서가 표결에 부쳐질 때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안건을 설명하며, 요구서가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리에 들어간다.

추 의원의 경우 본인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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