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 특검 "추경호 체포동의요구서 오늘 법무부 송부"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4 15:17

수정 2025.11.04 15:17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4일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법원으로부터 추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받았다"며 "오늘 중에 법무부에 송부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오후 4시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의 청구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 예결위장→당사'로 고의로 바꾸는 등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이므로 추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검팀이 체포동의요구서가 법무부에 송부되면 법무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접수한 요구서를 최초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약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최초 본회의에 표결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요구서가 표결에 부쳐질 때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안건을 설명하며, 요구서가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리에 들어간다.


추 의원의 경우 본인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