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얼마?"…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파이낸셜뉴스       2025.11.05 12:00   수정 : 2025.11.05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2000만 근로자의 '13월의 월급'을 돕기 위해 오는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개통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2026년 1월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결혼·출산 등 가족관계 변화나 총급여, 교육비·의료비 등 지출 변동이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시뮬레이션 가능하다.

국세청은 낯선 공제 항목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절세 팁도 함께 제공한다. 이용 방법은 홈택스 접속 후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않았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대상을 전년(8만명) 대비 80% 늘린 15만명으로 확대했다.


또 연말정산 내역과 학자금 상환 이력 등 다양한 내부·외부 자료를 종합 분석해 근로자 문의가 많은 7개 주요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대상 항목은 △기부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주택마련저축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며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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