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연내 '노점실명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2025.11.06 15:02
수정 : 2025.11.06 15: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가 ‘노점 실명제’를 통해 전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4일 구독자 149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남겼다. 한 순대상점에서 8000원어치 순대를 구입했으나, 노점 상인은 1만원을 요구했다.
해당 영상은 4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광장시장의 바가지·불친절을 성토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종로구는 광장시장 일부 노점의 과요금 문제가 불거진 후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인회, 서울시 등과 협력해 다양한 상거래 질서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민관 대책회의를 정례화해 과요금 근절 방안, 서비스 교육 강화 등을 논의했다. 구는 상인회의 자율적인 노력을 지원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유도해 시장 질서 확립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진행한 노점 가판대 실태조사, 도시·상권·법률 전문가 자문회의, 상인회 협의를 거쳐 노점실명제를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도로법 제61조에 근거해 올해 안으로 점용 허가를 부여하고, 점용 면적·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잦은 것을 고려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다국어 정보무늬(QR) 메뉴시스템'도 도입했다. 먹거리 취급 노점 88개소가 참여했으며 메뉴와 사진, 가격 정보를 20개 언어로 제공한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는 내외국인 66명 등으로 구성된 '미스터리쇼퍼 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 과요금과 강매 행위, 위생, 결제, 친절도 등을 비노출 점검 방식으로 살폈다. 241회에 걸친 점검 결과 89건의 개선 필요 사항이 확인돼 즉시 조치했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인회와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가맹 사업도 추진했다. 사업자 등록이 어려운 비사업자 노점 77개소가 카드 결제 대행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현금 위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결제 환경을 구축했다.
상인회도 종로구의 행정적 지원에 발맞춰 자정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위반 행위를 하면 경고부터 영업정지까지 단계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광장전통시장은 오랜 세월 시민과 관광객이 사랑해 온 국가대표 전통시장"이라며 "노점 실명제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품격 있는 상거래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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