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내일 불출석 시 체포영장 검토"…임성근, '강제구인 시도'에 자진 출석
파이낸셜뉴스
2025.11.07 11:48
수정 : 2025.11.07 11:47기사원문
尹측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 어렵다"
임성근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 내주 기소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8일 조사에 불응 의사를 나타난 데에 다음 대응을 고심 중이다.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까지도 논의하고 있고 있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8일 출석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지난달 첫 출석 요구서에 대해서도 변호인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청구하느냐'는 질문에는 "검토는 하는데 아직 결정한 건 없어서 내일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수사 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8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날 특검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서울구치소에서 구인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피의자를 인치(데려다 조사하는 행위)를 한 상태다. 임 전 사단장은 강제구인을 시도 하자, 별다른 저항 없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조사를 마친 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전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들을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특검의 '1호 기소'가 될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국금지 통보'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특검팀은 "피의자로 된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출국금지는 1개월 단위로 연장된다"며 "이번에는 출국금지 연장을 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통보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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