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 어렵다"
임성근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 내주 기소
임성근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 내주 기소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8일 조사에 불응 의사를 나타난 데에 다음 대응을 고심 중이다.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까지도 논의하고 있고 있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8일 출석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지난달 첫 출석 요구서에 대해서도 변호인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변호인 의견을 반영해 시간 여유를 두고 토요일로 일정까지 조정했기 때문에, 특검은 조사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을 청구하느냐'는 질문에는 "검토는 하는데 아직 결정한 건 없어서 내일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수사 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8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날 특검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서울구치소에서 구인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피의자를 인치(데려다 조사하는 행위)를 한 상태다. 임 전 사단장은 강제구인을 시도 하자, 별다른 저항 없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조사를 마친 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전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들을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특검의 '1호 기소'가 될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국금지 통보'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특검팀은 "피의자로 된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출국금지는 1개월 단위로 연장된다"며 "이번에는 출국금지 연장을 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통보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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