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교유착 혐의'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복귀
파이낸셜뉴스
2025.11.07 16:49
수정 : 2025.11.07 16: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7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법원이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한 총재는 7일 오후 4시까지 일시적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한 총재는 전날 재판부에 안과수술 등을 이유로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총재가 눈 건강 악화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수술 후 치료를 위해 구속을 잠시 중단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반면 특검팀은 이날 구속 집행정지의 사유인 안과수술이 완료됐고, 연장 신청의 주요 사유인 사옥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추가 연장을 불허해달라고 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샤넬백 등을 구매할 때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 수사를 대비해 윤 본부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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