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7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법원이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한 총재는 7일 오후 4시까지 일시적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이번에 연장 신청이 불허됨에 따라, 한 총재는 만료 시한에 맞춰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한 총재는 전날 재판부에 안과수술 등을 이유로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샤넬백 등을 구매할 때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 수사를 대비해 윤 본부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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